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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안전관리대행업무

    (주)우리소방의 안전관리대행업무를 소개해드립니다.

    • 화재로 부터 국민의 생명,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전문소방시설 업자에게 위탁하여 소방시설이 "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", "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"에 위배되지 않게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 및 관리하는 것입니다.
    • 소방안전관리 대행의 법적근거

   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      제25조(소방관리업무의 대행)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    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
      제7조의2(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대행) 기관장은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   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
      제13조(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)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    •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대상물
      1.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
      ① 50층 이상 (지하층은 제외)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
      ② 30층 이상(지하층 포함)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(아파트 제외)
     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(아파트 제외)

      2.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(1. 제외)
      ① 30층 이상(지하층 제외)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
      ② 연면적 1만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(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)
     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(아파트는 제외)
      ④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. 취급하는 시설

      3.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(위 1,2제외)
      ① 옥내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, 물분무등소화설비[호스릴(Hose Reel)방식의 물분무등 소화설비만을 설치한 경우는 제외]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
      ②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, 취급하는 시설
      ③ 지하구
      ④ 공동주택(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)
      ⑤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

      4.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(위1,2,3 제외)
     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(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)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
      ②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
    • 위반시 제재 (벌칙 및 과태료)
      벌칙
      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       •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명령 위반 (법 제 50조 제1항 제2호)
      ②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       •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대여 (법 제 50조 제2항 제2호)
      ③ 300만원 이하의 벌금
       •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(법 제50조 제3항 제3호)
       •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 (법 제 50조 제3항 제4호)
       •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(법 제 50조 제3항 제5호)

      과태료
      ① 300만원 이하 과태료
       •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 (법 제 52조 제1항 제3호)
       •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자 (법 제52조 제 1항 제2호)
       •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의 지도, 감독을 아니한 자 (법 제52조 제1항 제4호)
      ②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       • 선임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자 (법 제52조 제2항 제3호)
      ③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       •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(법 제52조 3항)
    • 소방안전관리 대행의 장점
      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(수첩)등이 없어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(공공기관은 제외)
      ② 매월 1회 방문하여 소방시설.점검하여 이상 유.무 확인
      ③ 소방시설 이상 발생시 긴급출동
      ④ 소방시설 관리사 외 유자격자가 소방시설에 관한 무료 컨설팅 지원
      ⑤ 소방훈련 및 소방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보조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