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
① 특정소방대상물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
 • 옥내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소화설비, 옥외소화전설비, 소화용수설비, 제연설비, 연결송수관설비, 연결살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
 • 비상경보설비, 자동화재탐지설비, 화재알림설비, 비상방송설비, 비상콘센트설비, 무선통신보조설비
② 특정소방대상물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등을 증설하는 공사
 • 옥내, 옥외 소화전 설비
 • 스프링쿨러 설비등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방호, 방수구역, 자동화재방지설비 또는 화재알람설비의 경계구역, 제연설비의 제연구역,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,    비상콘센트 설비의 전용회로,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
③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,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
 • 수신반
 • 소화펌프
 • 동력제어반
 • 감시제어반 (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