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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방시설공사

    (주)우리소방의 소방시설공사를 소개해드립니다.

    • 소방시설공사
      소방시설공사업이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, 증설,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 입니다.
     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 공사등의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도록 소방시설공사등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설계도서, 시방서 및 화재안전 기준에 맞게 시공합니다.
    • 소방시설 공사의 근거
     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할 때에는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.
     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여야한다. (소방시설공사업법 제 21조)
    •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
      ① 특정소방대상물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
       • 옥내소화전설비,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소화설비, 옥외소화전설비, 소화용수설비, 제연설비, 연결송수관설비, 연결살수설비 또는 연소방지설비
       • 비상경보설비, 자동화재탐지설비, 화재알림설비, 비상방송설비, 비상콘센트설비, 무선통신보조설비
      ② 특정소방대상물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등을 증설하는 공사
       • 옥내, 옥외 소화전 설비
       • 스프링쿨러 설비등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방호, 방수구역, 자동화재방지설비 또는 화재알람설비의 경계구역, 제연설비의 제연구역,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,
         비상콘센트 설비의 전용회로,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
      ③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, 이전 또는 정비하는 공사
       • 수신반
       • 소화펌프
       • 동력제어반
       • 감시제어반 (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)
    • 위반시 벌칙
       •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, 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
         · 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(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7조)
       • 소방시설 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며 도급하지 아니한 자
         · 300만원 이하의 벌금 (소방시설 공사업법 제37조)
       •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등을 도급한 자
         ·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(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