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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소방시설점검

    (주)우리소방의 소방시설점검을 소개해드립니다.

    •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(종합정밀점검, 작동기능점검, 최초점검) 이란
     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법에 따른 명령등에 적합하게 설치,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스스로 점검하거나, 관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.
    • 작동점검
       •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점검
       • 대상 : 특정소방대상물
       • 점검시기
         · 건축물 : 사용승인이 속하는 달,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 되는 달 시행
         · 시설물 : 시설물 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. 관리되고 있는 날이 속하는 달
         · 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
       • 점검자격
         · 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. 안전관리자 (3급 소방대상물)
         · 소방시설관리업자 (소방시설관리사를 포함한 기술인력, 2급 소방대상물 이상)
         · 2급 소방대상물은 22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으로 변경.
    • 종합점검 (특급 대상물 포함)
       •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'건축법'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
       • 대상
         · 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
         · 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,000㎡이상 특정소방대상물
         · 다중이용업의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,000㎡이상 특정소방대상물
         · 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
         · 옥내소화전설비,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,000㎡이상 공공기관
       • 점검횟수 : 연1회 이상
       • 점검시기
         · 건축물 : 사용승인이 속하는 달
         · 학교 : 사용승인이 1월~6월 사이일 경우 6/30까지 실시
         · 신규건축물 : 소방시설완공검사 필증 발급받은 다음 연도 부터 실시
       • 점검자격
         · 소방시설관리업자.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'소방시설관리사' 또는 '소방기술사'
    • 최초점검
       •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새로 신설된 경우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. ('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' 제22조)
       • 대상
         · 신축, 증축, 개축, 재축, 이전,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등으로 소방설비가 새롭게 설치한 건축물(자동화재탐지설비, 옥내소화전설비등 모든 소방설비), 단전단수로 건물 미사용 신고로 되어 있다가 건물 사용신고를 한 건축물
       • 점검자격
         · 종합점검 자격자와 동일
       • 결과보고
         · 종합점검과 동일
       • 점검시기
         · 건물 사용승인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 1회 실시 (단1회만 실시)
    • 결과보고
       • 점검종료 5일 이내 배치사항 통보
       • 점검종료 10일 이내 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관계인에 제출
       • 관계인은 점검종료 15일 이내 자체점검결과보고서, 자체점검결과, 이행계획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 (보고기간 토요일 공휴일 제외)
       • 점검결과보고서 2년간 자체보관
    • 점검 위반시 벌칙
       •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.
       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.
         ·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 58조 제1조 및 제61조 제1항 제8호